외부감사인 선임공고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본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, 동법 시행령 제14조 6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삼정회계법인으로 직권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외부감사인: 삼정회계법인
- 선임기간: 2024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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